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1. 11.(월)
2. 공고대상자 : 안*호
3. 공 고 기 간 : 2024. 11. 11.(월) ~ 2024. 12. 2.(월)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5. 공 고 방 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대관령면 게시판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