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6.(7일이상)
3. 대 상 자 : 임*택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대관령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