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 2024. 11. 11.
2. 공 고 기 간: 2024. 11. 22.~ 2024. 12. 13.(14일이상)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결과
4. 공 고 방 법: 평창군 홈페이지 및 대관령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