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등록 및 지정 신청 안내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고훈철
조회수
198
등록일
2026-05-20
연락처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신청대상: 관내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

- 신청기간: 수시 신청 가능

- 등록 및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공공의료 실적(최근 2년 무료진료 등)을 첨부하여 도에 신청

 * 해당 서류 등을 확인 후, 도에서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통보 및 보건복지부 보고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최초 1년, 기존 2년)

- 제출서류: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문의(☎033-330-4852)


해당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033-330-485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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