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더 나은 삶을 향한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는 평창군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치근거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

군수는「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구성
의장(군수)을 포함 12 명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창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
임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01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02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 03 평생학습관의 설치 ·
    운영 및 지원
  • 0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평창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연락처 : 033-330-2030
최종수정일 :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