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1.05.06 조례 제1967호
(일부개정) 2017.12.01 조례 제232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7.12.01 조례 제2361호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7.27 조례 제2466호
(일부개정) 2023.06.02 조례 제284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평생학습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삭제 <2018.7.27.>
제3조 (군수의 책무)
  •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
  •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본조제목개정 2018.7.27.]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7.27.>
  •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7.27.>
    [본조제목개정 2018.7.27.]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 (설치)
  •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27.>
제7조 (기능)
  •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창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7.27.>
제10조 (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 (설치 및 운영)
  •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7.27.>
제15조 (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계획수립·시행 및 홍보
  •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운영비 등 지원)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요원 등)
  •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한다.
제18조 (수강료 징수 등)
  •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4장 문자해득교육
제19조 (교육실시 등)
  • 군수는 군에 주소를 가진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실시 등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지원)
  •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5장 보칙
제21조 (공동추진)
  • 군수는 평생교육도시조성 및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생략
제2조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 033-330-2082
최종수정일 :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