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게시기간
2024-10-10 ~ 2025-02-28
조회수
42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나. 지역 : 평창군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4.10.10.(목) ~ 2025.02.28.(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에서 가금류의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 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나. 지역 : 평창군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4.10.10.(목) ~ 2025.02.28.(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에서 가금류의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 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