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01 ~ 2024-11-22
조회수
120
내용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나.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2,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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