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10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4 ~ 2024-11-27
조회수
39
내용
2024년 10월 귀하(귀 법인)에게 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납부기한을 2024년 12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4년 10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2. 서류의 내용 : 과소신고및 무신고에 대한 수시분 납세고지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