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간
2026-04-08 ~ 2026-04-23
조회수
77
내용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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