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올림픽기념사업단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32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197호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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