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사방사업 완료에 따른 사방지(변경)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582
내용

2018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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