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8년 사방사업 완료에 따른 사방지(변경)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582
내용
2018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사방지지정고시문(계류보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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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사방지지정명세서(계류보전,고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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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사방지(변경)지정도면(계류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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