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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호 처리절차 내용
1 정보공개청구
  • 청구방법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거나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접수 및 이송
(민원과 및 행정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수수료 바로가기 아이콘)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신용카드(정보공개시스템), 계좌이체, 현금(기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2:4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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