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지방의회의원에게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여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2,850,106,000
사업규모
ㅇ 평창군의회 의원 7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ㅇ 전액 군비
사업위치
ㅇ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의회사무과)
추진근거
ㅇ 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ㅇ 의원정책개발비
ㅇ 업무추진비(의장단 업무추진비, 의회운영공통경비)
ㅇ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ㅇ의원여비, 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ㅇ전국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ㅇ 의원국내여비
ㅇ 의원국외여비
ㅇ 의원교육비(민간,공공,자체)
추진경위
추진계획
대상 : 군의회의원
내용 : 의정비, 업무추진, 정책개발비,국내외여비 등
기간 : 연례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