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 친족, 동거인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당해 사건과 관련한
각종 법적 절차 참여 지원, 기타 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식을 높이는데 기여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50,000,000
사업규모
군비 30,000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기획에산과)
추진근거
4개시군 120,000천원
- 태백시30,000 영월·정선·평창군 각 30,000 지원, (사)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 운영(6개 분과별 사업비, 홍보사업, 세미나 개최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연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실무종사자 워크숍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