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29,830,000,000
사업규모
○ 사업량 : 912가구 1,079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보장시설 입소자에게 시설생계급여 지급
○ 재원별 : 국비80%, 도비 10% 군비 10%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일반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지급 및 양곡공제비 지원
○ 보장시설(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 매월 20일 정기급여, 매월말 추가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