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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긴급복지 지원(보조)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기능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질병, 부상을 당한때 긴급지원(생계비,의료비,주거비,그밖의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806,501,000
사업규모
 ○ 사업규모 : 20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 80%, 도 10%, 군 10%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지원내용 : '24년 기준 - 생계비 : 713.1천원/월(1인 기준) - 의료비 : 3,000천원 이내(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150천원(동절기), 해산비 1인당 700천원, 1인당 장제비 800천원,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각 1회
추진경위
 
추진계획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이하 재산기준 : 13,000만원(농어촌)미만 금융재산 : 1인 기준 8,228천원(24' 생활준비금 2,228천원 포함)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71,500,000 0 -71,500,000
국고보조금 -57,400,000 0 -57,4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7,050,000 0 -7,050,000
시·군·구비 -7,050,000 0 -7,05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3,000,000 0 0 100,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000,000 0 0 28,50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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