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질병, 부상을 당한때 긴급지원(생계비,의료비,주거비,그밖의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806,501,000
사업규모
○ 사업규모 : 20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 80%, 도 10%, 군 10%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지원내용 : '24년 기준
- 생계비 : 713.1천원/월(1인 기준)
- 의료비 : 3,000천원 이내(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150천원(동절기), 해산비 1인당 700천원, 1인당 장제비 800천원,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각 1회
추진경위
추진계획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이하
재산기준 : 13,000만원(농어촌)미만
금융재산 : 1인 기준 8,228천원(24' 생활준비금 2,228천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