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20,000,000
사업규모
○ 사업량 : 입양아동 2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입양가정의 입양아동에 대하여 1인 월 20만원 지원
국70%, 도6%, 군24%
사업위치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만 15세까지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매월 입양가정에 양육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