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재난지원금제도를 보완하고 재해 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도 부터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3,026,545,000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30% 군비 70%
사업위치
시행주체
평창군 안전교통과(안전관리팀)
추진근거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보험료 일부 부담
- 사업량: 주택 1,000동, 온실 600,000㎡, 소상공인 50건
- 사업내용: 풍수해보험료 지자체 분담금 납부
- 산출기초
* 주택(1,000동)
* 온실(600,000㎡)
* 소상공인(50건)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