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고교생 교육비 및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567,346,000
사업규모
-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84명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생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사업위치
-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210천원 지급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생에게 연1회 83,000원 학용품비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만5세 미만) : 만5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가정 또는 만25세~34세이하 가정에 월 50천원~100천원 양육비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 신청(읍,면) > 소득, 재산 등 조사 > 지원결정 및 통지 > 급여,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