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농가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230,000,000
사업규모
46,000천원(도13,800, 군비32,200)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 100㎡ 이상, 피해금액 5만원 이상 ~ 300만원 한도
도비 30, 군비 70
사업위치
평창군 전역
시행주체
평창군(환경과)
추진근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경위
추진계획
2019년 하반기 피해보상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