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으로 위기상황해결을 도모 ;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5,000,000
사업규모
○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50%, 군50%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차상위계층 가구(기준 75~85%이하)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차상위 긴급지원
- 생계지원 : 1인기준 월 713.1천원 지원
- 의료지원 : 1인기준 300만원 한도 지원
- 연료비(동절기) =150천원 / 해산비 = 700천원 / 장제비 = 800천원 지원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의료 등 긴급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