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499,260,000
사업규모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아동(만0~5세) : 신규아동80명/월 평균
22년부터 영아수당 23년 부모급여 등으로 변경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65%, 도비 17.5%, 군비 17.5%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주소지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기준 :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 양육수당(12개월미만 월200천원, 12~24개월미만 월150천원, 24개월이상~84개월미만 월100천원)
- 농어촌양육수당(12개월미만 월200천원, 24개월미만 월177천원, 36개월미만 월156천원, 48개월미만
월129천원, 48개월이상~84개월미만 월 100천
추진경위
추진계획
읍면사무소로 보호자 양육수당 신청 - 양육수당 책정 - 양육수당 지급(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