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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가정양육수당 지원(보조)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기능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정책사업
 보육서비스 강화
단위사업
 보육지원향상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499,260,000
사업규모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아동(만0~5세) : 신규아동80명/월 평균 22년부터 영아수당 23년 부모급여 등으로 변경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65%, 도비 17.5%, 군비 17.5%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주소지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기준 :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 양육수당(12개월미만 월200천원, 12~24개월미만 월150천원, 24개월이상~84개월미만 월100천원) - 농어촌양육수당(12개월미만 월200천원, 24개월미만 월177천원, 36개월미만 월156천원, 48개월미만 월129천원, 48개월이상~84개월미만 월 100천
추진경위
 
추진계획
 읍면사무소로 보호자 양육수당 신청 - 양육수당 책정 - 양육수당 지급(매월 25일)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7,097,000 0 -7,097,000
국고보조금 -4,613,000 0 -4,613,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242,000 0 -1,242,000
시·군·구비 -1,242,000 0 -1,242,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846,000 3,841,000 3,841,000 3,841,000 3,841,000 3,841,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841,000 3,841,000 3,841,0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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