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지급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0,249,000,000
사업규모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명절 위문금 : 3회,645명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 641명
○ 사망위로금 : 4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15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위치
○ 평창군 관내 보훈대상자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원내용 : 명절위문 50천원/회, 보훈영예수당 250천원/월, 사망위로금 300천원/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50천원/월
추진경위
추진계획
○ 명절위문금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지급
○ 보훈영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별 지급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