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시설로 지원
- 장기요양보험 시행이전 시설 입소한 등급외 어르신의 입소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2,742,997,000
사업규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15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사업위치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각 이용 시설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부담
등급외자 부담금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법인시설 입소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급여 비용
장기요양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비용 전액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설 급여비용의 90%, 재가급여
추진경위
추진계획
분기별 예탁금 결정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 > 공단에서 예탁금 확인 >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공단에서 시설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