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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도비)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기능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정책사업
 노인 복지 증진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시설로 지원 - 장기요양보험 시행이전 시설 입소한 등급외 어르신의 입소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2,742,997,000
사업규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15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사업위치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각 이용 시설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부담 등급외자 부담금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법인시설 입소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급여 비용 장기요양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비용 전액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설 급여비용의 90%, 재가급여
추진경위
 
추진계획
 분기별 예탁금 결정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 > 공단에서 예탁금 확인 >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공단에서 시설로 지급)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20,803,000 0 -220,803,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65,085,000 0 -65,085,000
시·군·구비 -155,718,000 0 -155,718,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00,000,000 0 0 600,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00,000,000 0 0 259,994,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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