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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재가진폐환자 관리(도비)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기능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정책사업
 사회복지증진
단위사업
 사회복지기반확충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급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3,600,000
사업규모
 ㅇ사업량 : 9명 ㅇ지원액 : 문화생활비 월 100천원(1인 년간 1,200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ㅇ 신청대상 : 2022. 1. 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2022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계산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단, 전입자는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도비100%
사업위치
 ㅇ본인계좌로 입금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ㅇ 지원대상 : 재가진폐(의증)환자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수급자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내 용 : 문화생활비 월 100천원(1인 년간 1,200천원) 지원시기 : 분기말(년 4회) / 지원방법 : 본인 계좌로 입금
추진경위
 
추진계획
 ㅇ재가진폐환자및 진폐요양환자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는 재가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급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440,000 0 1,44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440,000 0 1,440,000
시·군·구비 0 0 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00,000 0 720,000 0 0 72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640,000 0 0 1,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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