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ㅇ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급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3,600,000
사업규모
ㅇ사업량 : 9명
ㅇ지원액 : 문화생활비 월 100천원(1인 년간 1,200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ㅇ 신청대상 : 2022. 1. 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2022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계산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단, 전입자는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도비100%
사업위치
ㅇ본인계좌로 입금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ㅇ 지원대상 : 재가진폐(의증)환자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수급자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내 용 : 문화생활비 월 100천원(1인 년간 1,200천원)
지원시기 : 분기말(년 4회) / 지원방법 : 본인 계좌로 입금
추진경위
추진계획
ㅇ재가진폐환자및 진폐요양환자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는 재가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