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도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만18세미만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635,925,000
사업규모
차상위계층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2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도비21%,군비9%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
추진근거
차상위계층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매월20일 장애수당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매월 본인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