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형태, 특성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질 향상 및 주거안정 도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8,276,916,000
사업규모
900가구 / 1,40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80%, 도비10%, 군비10%
주거급여사업(보조) (임차급여, 301-01)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임차가구 - 사업내용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임차료(현금)지원
- 산출내역 : 163천원(1인가구 기준임대료)*492명*12개월≒964,134천원
964134/771308/96413/96413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주택팀)
추진근거
ㅇ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임차료(현금)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경,중,대보수)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신청, 접수 및 생활실태조사, 확인조사 : 연중
-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시
-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 수선유지급여(주택유지보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