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도모
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운영위원수당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248,571,000
사업규모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 70,000원*15명*24회*8개읍면 = 201,600천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100,000원*12개월*8개읍면 = 9,600천원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00원*20건=4,000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군비
사업위치
평창군(관내)
시행주체
허가과(농지관리팀)
추진근거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농지위원 수당 및 운영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읍면별 농지위원회 운영 : 2024. 1. ~ 12.
읍면별 농지이용실태조사 : 2024. 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