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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한우 송아지생산안정(도비)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능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축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한우소득안정화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9,500,000
사업규모
 ○ 190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위치
 ○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축산농기계과)
추진근거
 ○ 계약암소 1두당 가입비 50%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안내 ○ 계약체결 : 계약신청기간 6개월, 지자체부담금 납부 ○ 보전금지급 : 생후 6~7개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000,000 0 -2,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400,000 0 -400,000
시·군·구비 -1,600,000 0 -1,6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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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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