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9,500,000
사업규모
○ 190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위치
○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축산농기계과)
추진근거
○ 계약암소 1두당 가입비 50%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안내
○ 계약체결 : 계약신청기간 6개월, 지자체부담금 납부
○ 보전금지급 : 생후 6~7개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