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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보조)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도시안전국 환경과
기능
 환경 폐기물
정책사업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단위사업
 석면관리 종합대책
사업개요
사업목적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잃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제정(201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구제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87,160,000
사업규모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창군 관내 석면피해인정자 및 특별유족인정자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환경과)
추진근거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2019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원발성 악성중피종1,421,1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90%) : 1,279,080원 지자체(10%) : 142,110원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1,000 0 -1,00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1,000 0 1,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358,000 0 0 9,358,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358,000 0 0 9,358,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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