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잃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제정(201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구제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87,160,000
사업규모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창군 관내 석면피해인정자 및 특별유족인정자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환경과)
추진근거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2019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원발성 악성중피종1,421,1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90%) : 1,279,080원 지자체(10%) : 142,1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