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공제금의 일부를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28,050,000
사업규모
4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매칭비율 :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사업별 지원조건 : 전통시장내 사업자등록 점포
사업위치
관내 4개 전통시장 일원
시행주체
경제건설국 경제과(경제정책)
추진근거
- 가입대상 : 전통시장내 사업자등록 점포
- 지원금액 : 점포별 최대 120천원 지원
- 가입요건 :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
- 보험형태 및 기간 : 순수 화재보험 / 보장기간 1년 실손보상(1년 일시납)
추진경위
추진계획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 사업 홍보 및 추진 : 1월 ~ 10월
- 공제회비 지원 신청 및 집행 : 11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