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411,750,000
사업규모
ㅇ 지원 규모: 평창군 41명
ㅇ 총사업비:246,900천원(국비 172,830천원, 도비 22,221천원, 군비 51,849천원)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사업내용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ㅇ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사업위치
ㅇ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농정과)
추진근거
ㅇ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2.12월초)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23.1월말) → ② 사업신청 및 접수(‘22.12~‘23.1.30) → ③ 인력육성계획 수립 완료(시·도, ’23.1.20) → ④ 인력육성계획 평가 및 사업량 확정(농식품부23, 1.30) → ⑤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23, 2.25) → ⑥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시·도,23. 3.25) → ⑦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