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5,000,000
사업규모
공공후견인 1명
- 공공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전과자.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 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도비 보조사업(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사업위치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시행주체
평창군(의료지원과)
추진근거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공공후견인 활동(치매환자 일상생활 등) 지원 :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