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예산집행 현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보조)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기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평생건강관리
단위사업
 건강증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0,640,000
사업규모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등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발병후 5년 이내 F20-F29,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건강보험가입자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당 연간 450 만원 한도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가 등재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치료비 지원여부 결정
사업위치
 
시행주체
 평창군(건강증진과)
추진근거
 1.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2.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3.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 62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4.발병초기 정신질환(정신건강복지법 제 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정신건강복지법 제 79조 및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 30조의 5)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000,000 0 -1,000,000
국고보조금 -500,000 0 -5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00,000 0 -100,000
시·군·구비 -400,000 0 -4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00,000 1,000,00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