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424,000,000
사업규모
약 47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도시과)
추진근거
ㅇ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추진경위
추진계획
ㅇ 신청기간 : '22.4월 ~ '23.3월(1년간)
ㅇ 지급기간 : '22.4월 ~ '24.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