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04,800,000
사업규모
사업량 : 2개소
사업비 : 26,200(국비13,100, 군비13,100)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 읍면 또는 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 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 규모 : 영유야 현원이 3~20명 이하인 시설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농정과)
추진근거
농촌아이돌봄지원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