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8,093,485,000
사업규모
22년생 가정양육시 월30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23년기준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사업위치
평창군전역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추진경위
추진계획
2023년부터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