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보호역할 강화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5,000,000
사업규모
○생활지원 등 1.000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사업위치
○평창관내
시행주체
평창군(인재육성과)
추진근거
○생활지원(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원이내),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20만원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연 34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위 제기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 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추진경위
추진계획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운영 : 2024. 1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