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하여 전국으로 확대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54,000,000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으로 함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각지자체/국토교통부
추진근거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세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경위
추진계획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