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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보조)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도시안전국 도시과
기능
 사회복지 주택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하여 전국으로 확대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54,000,000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으로 함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각지자체/국토교통부
추진근거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세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경위
 
추진계획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5,000,000 0 5,000,000
국고보조금 2,500,000 0 2,5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750,000 0 750,000
시·군·구비 1,750,000 0 1,75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50,000 0 0 1,25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50,00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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