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3,200,000
			사업규모
				 33가구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주택팀)
			추진근거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