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빈곤의 악순환 예방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1,250,000
			사업규모
				 1,830천원(국비1,464 도비183 군비183)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 만2세 미만 또는 만2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가족복지과)
			추진근거
				 - 청소년 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만2세 이상 자녀 양육)
▹150천원 × 1명 × 1개월 = 150천원 
▹140천원 × 1명 × 12개월 = 1,680천원 
▹총계 1,830천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지급시기: 정기 및 수시
  ○ 지급방법: 개인계좌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