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4.05.10 조례 제2933호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권 교육,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건강증진 교육, 자립생활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
      •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역량 강화
      • 5.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할 때에는 그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임명되며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2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933호, 제정, 2024.5.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인재육성과
  • 담당팀 : 평생교육
  • 전화번호 : 033-330-2026
  • 최종수정일 : 2025-01-06 17:07:2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