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평창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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