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제 4조 및 재5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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