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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유통신고 유의사항
    • 신고 접수 시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자료 및 증거를 제시
    • 추측성 신고 등 증거 불충분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접수 불가(온라인상의 단순 매매행위 캡처 등)
  • 이러한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점 신고를 하여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평창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해당 행위를 대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점을 운용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조 또는 위조된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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