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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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 상품권 이외 방법으로 결제하는 사람과 차등을 두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평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자격
  • 등록 기준 : 연 매출 30억원 이하, 단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정책가맹점"만으로 가입 가능
  • 가맹점 등록 가능 업소 : 음식점, 주유소, 카페, 농축산판매업, 숙박업, 이미용, 병원, 약국, 스포츠시설, 교육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점포
  • 가맹점 등록 제한 업소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기업형슈퍼(SSM),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복권방, 성인전용 PC방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프랜차이즈 자영업(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은 가맹점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