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금지안내
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과태료 부과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자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한 개별 가맹점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유형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6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6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4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