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돈 선거 근절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시다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965
등록일
2008-03-03
연락처
내용
 

‘돈 선거 근절’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시다!





◉ 돈 선거란 ?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    는 것 등을 말하며, 종류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는 등의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ㆍ입후보    정자 및 그들의 배우자가 선거구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은 물론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부녀회ㆍ노인회ㆍ산악회 등 각종 단체나 체육대회ㆍ지역축제ㆍ계모임 등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각종행사에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및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은 금액 또    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신고 ․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품ㆍ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억원 범      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됨-포상금 지    급도 익명으로 처리)





◉ 대표 신고전화번호


   1588 - 3939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2-2415)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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