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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정하여 제정 및 공표하고 그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평창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문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 등이 없는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 의무적 교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임의적 교부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납세관리인 지정 시, 담배사업 개업 시, 상속인 2인 이상일 때 대표자 지정 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부과
  • 전화번호 : 033-330-2272
  • 최종수정일 : 2024-02-21 16:50:0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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